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소개로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음식점인 ’D식당‘(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위탁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110,000,000원, 피고 C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7,150,000원 합계 117,150,000원(= 110,000,000원 7,1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B회사 사이의 매장 위탁운영계약 및 피고 C회사 사이의 사업체 신규입점 의뢰계약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있어 취소 또는 해제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 B회사에 가맹사업법 소정의 가맹금 반환사유로 있음을 이유로 피고 B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피고 C회사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7,1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사업체 신규입점 의뢰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규입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하고 2014. 3. 14. 피고 C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체 신규입점 의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 피고 C회사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상세 내역과 입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 들었고, 이를 토대로 본 신규입점 이행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만일 임대차에 대한 세부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