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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10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D식당(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입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하고, 피고 C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체 신규입점 의뢰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 피고 C회사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상세 내역과 입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 들었고, 이를 토대로 본 신규입점 이행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만일 임대차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사전 브리핑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 원고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는 타당한 이유 없이 피고 C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피고 C회사는 원고를 위해 임차료, 임대기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탁운영계약 등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9조 원고는 본 사업체 & 점포의 가치 즉 유동인구, 상권, 입지여건, 예상매출 등을 스스로 판단하였기에 추후 영업이 부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고 C회사에 영업부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지급한 신규입점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요청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용역의뢰 신규 사업체 상호 : D식당 총 신규개설비용 : 1억 원 위치 : E 운영기간(계약기간) : 2014. 4. 4. ~ 2014. 10. 10.(7개월) 특약사항(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1. 원고는 본 계약은 2014. 4. 4.부터 2014. 10. 10.까지 7개월간 운영하는 단기 사업체로서 본 사업체 신규개설비용 총 1억 원은 7개월 후 소멸됨을 인지하며 추후 이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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