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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3고단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달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8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7.경 충북 청원군 G아파트 102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언니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강내면 388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3평형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미분양된 것이 있으니 8,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성미소지움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더라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7. 25. 1,000만 원, 2011. 8. 12. 1,000만 원, 2011. 9. 7. 1,000만 원, 2011. 9. 30. 1,000만 원, 2011. 10. 17. 1,000만 원, 2011. 10. 28. 1,000만 원, 2011. 12. 20. 418만 원 합계 6,4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7.경위 G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청원군 강내면 388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3평형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미분양된 것이 있으니 8,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성미소지움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11. 14. 1,000만 원, 2011. 12. 10. 1,000만 원, 2011. 12. 30. 614만 원, 2012. 1. 13. 2,000만 원 합계 4,6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충북 청원군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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