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6. 7. 접수 제39764호 근저당설정등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 B로부터 그녀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부근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맞은편에 있는 상호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원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의 대지 및 지상건물의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포함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앞으로 2012. 6.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