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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371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제9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소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F에게 2014. 11. 3.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제9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및 담보대출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1. 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6153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F은 피고 C 명의로 2017. 7.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8. 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해

9. 14.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10. 16. F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F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고지 받으면서 임대차기간 2017. 10. 18.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이 사건 월세계약상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인지한 채 2017.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 피고 C의 경우 “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금원 수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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