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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28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과 그 남편인 E는 2005. 7. 7. 오산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가 2008. 9. 5.경 사망하자, 피고 B은 E의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과, ① 2011. 4. 6.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9.까지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2. 10. 27.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제2차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적법한 대리권에 따른 계약책임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유효하다.

이 사건 제2차 전세계약은 2014. 10. 27.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현대리책임 설령, 피고 C, D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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