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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누8430
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8행의 괄호 속 ‘화약류저장소는’을 ‘화약류저장소 6곳은 모두 1977. 7. 9.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로 바꾸어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들은 항소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약류저장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청의 허가와 지시를 받아 토지형질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1심이 원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7. 7. 9. 이후 형질변경을 한 토지를 그 현상과 달리 임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화약저장소로부터 흙둑에 이르는 부분은 화약저장소 부지가 아니라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제1심이 이를 화약저장소 부지에 포함시켜 대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각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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