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1)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에 있어 토지가격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경기도지사에게 그러한 계획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2) 이 사건 J, K 토지와 이 사건 M, N, O 토지는 지목이 다르고, 이 사건 M, N, O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이며, 이 사건 N 토지 중 13㎡ 부분에 개설된 도로 역시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본 것은 위법하고, 3) 이 사건 N 토지 중 13㎡ 부분에 개설된 도로는 불법형질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한 것을 상정하여 수용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4) 이 사건 J, K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2005. 5. ~ 2006. 5. 31.)이 만료되고 위 각 토지가 2005. 10.경 임야로 복구준공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