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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4 2014누2210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7, 7-1, 10, 1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는 수용재결 당시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이는 불법형질변경에 의한 것으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공장용지로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불법형질변경 당시 그 중 일부는 전이나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전부 임야로 상정한 재결감정과 달리 해당 부분의 이용현황에 따라 전, 공장용지, 임야 등으로 상정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그 외에도 재결감정에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한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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