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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14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C의 항공권 구매를 사전 지시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은 후 C의 항공권 구매 대금을 보전해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항공권 예매를 부탁하였을 뿐 항공권 구매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B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주택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이를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45,000,000원, 추징금 22,471,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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