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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사실오인) 피고인 F은 피고인 J, G, D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F으로부터 V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 J와 원심 공동피고인 G 등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J (1) 사실오인 피고인 J는 피고인 F, 원심 공동피고인 G, D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현장에서 경비직원들에게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당행위 피고인 J의 행위는 V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불법적인 관리업무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J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G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G가 H의 경비직원 등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AH의 관리소장 AJ 등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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