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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3 2016나22557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등과의 동업관계 1) 원고는 2014. 4.경 E병원의 동업자 D, F, 후배 G, H(이하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라 한다

)과 함께 김해시 I 대 11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들은 2014. 4. 16.경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였으나 2014. 10.경 내부 갈등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피고 B은 2015. 4. 1.경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87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15. 4. 1. 200,000,000원, 잔금 2015. 4. 28. 2,670,000,000원 특약사항: 매수인이 추후 법인설립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4. 2.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피고 B이 등재되었다가 2015. 4. 20. 피고 B의 처 Q으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5. 4. 2.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들과 사이에 매수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4. 2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금원 지급 원고는 2015. 4. 24. 피고 회사에 30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주식 현황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은 총 10,000주이고,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 5호증, 갑 제9호증의1, 갑 제12호증의1,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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