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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5157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전제 사실 원고의 D 등과의 동업관계 원고는 2014. 4.경 E병원의 동업자 D, F, 후배 G, H(이하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라 한다)과 함께 김해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 종전 공유자들은 2014. 4. 16.경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였으나 2014. 10.경 내부 갈등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 피고 B은 2015. 4. 1.경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87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15. 4. 1.까지 200,000,000원, 잔금 2015. 4. 28. 까지 2,670,000,000원 특약사항: 매수인이 추후 법인설립시 법인명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5. 4. 2. 설립되어 피고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5. 4. 2.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과 매수자를 피고회사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4. 24.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5. 4. 24. 피고회사에 30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갑 제2, 5호증, 갑 제9호증의1, 갑 제12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과 진행하였던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동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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