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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112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409,531원 및 2015. 8. 5.부터 2017.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동보운수와 그 소유의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D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2. 12. 12. 20:0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하차도크 C-7번에서 이 사건 차량이 하차작업대 4~5m 전에 정차하자 적재함 문을 열어 놓은 채 하차작업대 쪽으로 갔다.

이윽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D은 택배물품을 하차하고자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재자의 몸이 이 사건 차량 적재함과 작업하차대 사이에 낌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물건 박스가 떨어져 피재자가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상하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해서 2012. 12. 12.부터 2015. 7. 1.까지 사이에 을지대학교병원, F요양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2015. 8. 4.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2,751,530원, 요양급여 34,041,080원, 장해일시금 12,267,080원 등 합계 79,059,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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