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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2119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4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뉴파워트럭/AL윙바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2. 20: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물류센터 내 하차도크 C-7번에서 피고 차량이 하차작업대 4~5m 전에 정차하자 적재함 문을 열어 놓은 채 하차작업대 쪽으로 갔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택배물품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몸이 피고 차량 적재함과 작업하차대 사이에 낌과 동시에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물건 박스가 떨어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상하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2.부터 2015. 7. 1.까지 G벼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2,751,530원, 요양급여 34,041,080원, 장해급여 12,267,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한편 원고 또한 이 사건 피고 차량이 하차작업을 위해 후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위하여 위 차량의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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