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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95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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