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799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16행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의 “(H)”를 “(G)”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