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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108동 1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사고후미조치 경위와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를 확인시켜 주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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