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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15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87,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2. C’은 ‘소외 망인’으로 변경하고, 소외 망인의 상속인 피고2. B가 구상금채무를 승계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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