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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316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19,457원 및 그 중 6,760,860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피고2 C’은 ‘피고2 B’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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