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피고 C’은 ‘소외 C’으로 본다)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