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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5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여) 과 1991년 결혼하여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15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17동 1305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3월 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 하자고 하며 손으로 몸을 흔들자 짜증을 내며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만 해 라” 고 말하며 왼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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