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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6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30】

1. 피고인은 2013. 4. 4.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E( 약 14,000평) 의 땅에 대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게 해 줄 테니 먼저 1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말하고, 같은 달 12. 경 피해자에게 “ 한국 감정원 선배와 이야기가 잘되었으니 빨리 감정 평가서를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4. 경 100만 원, 같은 달 12. 경 2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I 건물 1 층에 있는 J 사우나에서, 경매 진행 중인 위 사우나를 피해 자가 낙찰 받기 위해 자금이 필요 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25억 원에서 27억 원을 문제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한 후, 2015. 1. 6. 경 “25 억원 대출이 다 됐다.

대출을 해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같은 달 26. 경 “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

1,200만 원을 더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6. 경 500만 원, 같은 달 8. 경 50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경 1,200만 원권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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