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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6 2016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11동 201호에 대하여 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만원을 빌리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D을 가등 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2014. 8. 19. 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B을 가등 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2. 6. 경 위 아파트의 근저 당권 자인 부산 경남 우유조합의 신청으로 위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부산 경남 우유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4. 8. 경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선순위인 피해자 B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해 주기로 E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 지청 앞에 있는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 등기된 위 아파트를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산 경남 우유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그런 데 E이 ‘ 선순위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겠다면 당장 채무를 갚아 라’ 고 한다.

내가 함 안에서 진행 중인 토목공사 대금을 3개월 뒤에 받는데, 가등기를 해제해 주면 3개월 뒤에 위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등기를 해제 받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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