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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2016
양도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F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해주고 F이 신축한 부산 기장군 H 외 2필지에 있는 I건물 58세대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J은 2012. 8. 6. D을 대리하여 피고 B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 B이 I건물 58세대에 경료한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그 외 I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들을 정리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도대금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었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 중 2,000만 원은 J이 등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12. 8. 7. I건물 58세대의 가등기를 D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라.

J은 2012. 8. 13. 원고의 지시로 I건물 106호, 202호, 306호, 801호, 802호, 803호, 901호, 905호, 1101호, 1306호, 1403호 총 11세대(이하 ‘11세대’라 한다)와 706호, 804호, 805호, 806호, 904호, 906호, 1004호, 1005호, 1006호, 1104호, 1204호, 1206호, 1304호, 1305호 총 14세대(이하 ‘14세대’라 한다) 도합 25세대의 가등기를 K 명의로 이전하였다.

마. J은 2012. 8. 20.경 F을 만나 피고 B이 채권양도양수계약대로 이행해 줄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8. 28. 피고 B에게 I건물 58세대 중 위 25세대를 제외한 33세대의 가등기를 회복시켜주고 2012. 8. 29.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와 F은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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