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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984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야외용 부탄가스렌지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4:20경 서울 동작구 B 여인숙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먹다가 남겨놓았던 떡국을 데우기 위하여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양말박스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떡국이 들어 있는 냄비를 올려놓은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았다.

그 곳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부터 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이불과 세탁한 빨래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고 약 2.5평가량의 밀폐된 공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곁에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여 불길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갑작스럽게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옮겨 붙어 발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이 켜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 청소와 빨래를 하기 위하여 20분 내지 30분가량 그 자리를 떠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염이 인근 이불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가 사무실을 거쳐 복도와 객실 전체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C 소유의 181㎡ 상당의 위 ‘B’ 여인숙 건물 2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42세)를 2019. 2. 8. 18:0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면서 피해자 G(64세)에게 약 3주간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5%(심재성 2도 3%, 3도 2%)’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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