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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7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7] 피고인은 2017. 11. 11. 12:0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9] 피고 인은 평택시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2,99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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