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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5가단10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2011. 4. 29.부터 2014. 3. 3.까지 김포시 E, 217동 1003호(F, 이하 ‘1003호’라고만 한다)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1003호에 이사오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모자지간으로 같은 아파트 903호(이하 ‘903호’라고만 한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1003호로 이사를 온 2011. 4.경부터 약 3년 동안 층간소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원고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는 등 비정상적으로 거친 항의를 하거나 직접 소음의 원인을 찾겠다면서 무단으로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피해를 가하였다. 2) 피고 D은 2013. 12. 26. 23:40경 층간소음을 이유로 망치로 1003호 대문을 여러 차례 내리 쳐 손괴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격하고 비정상적인 항의와 폭언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의 안녕이 깨어졌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1개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14. 3. 3.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전세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이자 상당액 12,113,299원, 11개월 동안 원고 A이 부담한 1003호 관리비 약 2,000,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350,000원,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자 상당액 264,541원과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는 그 공동주택 내 다른 주택의 주거의 평온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호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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