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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원고 A의 처), 원고 C(원고 A, B의 딸)은 2010년 2월경부터 서울 광진구 G맨션 305호(이하 ‘305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 D, 피고 E(피고 D의 처), 피고 F(피고 E의 모)는 2007년 3월경부터 2014. 9. 29.경까지 305호의 아래층 집인 205호(이하 ‘205호’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예훼손 2012. 9. 15. 15:30경 위 G맨션 인근 재개발사무실에서 205호 집주인 I과 305호 집주인의 모 J이 205호 누수관련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피고 F는 원고들 가족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하고, 마치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사과나 미안함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D, E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피고 F에게 동조하며 피고 F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생활 및 주거의 평온 침해 피고 E은 2013. 11. 30. 23:30경 305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원고들이 문을 열어주자 약 20분간 현관에서 폭언을 하였고, 원고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다가, 원고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내려갔다.

피고 D, F는 그 다음날인 2013. 12. 1. 15:30경 G맨션 주차장에서 원고 A, B에게 ‘밤 9시부터 밤 12시 넘게까지 런닝머신을 뛰어 시끄럽다고 올라갔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소리쳤고, 피고 F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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