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8: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하중동사거리를 구수동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