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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2:3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읍내동쪽에서 오정동쪽으로 진행하다가 C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C 아파트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257,6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4세)가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8,599,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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