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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8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02:00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27. 03:36 경 경기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에서 재물 손괴 사건 등으로 임의 동행되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위 경찰서 E 경사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 경찰이 이러면 돼 ”라고 시비를 걸면서 현관 테이블에 지갑, 휴대폰, 손목시계를 놓고 위 F에게 다가와 F의 가슴을 손으로 가로막고,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2017. 5. 26. 03:45 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뒤 위 경찰서 E 사무실 안에 있는 대기실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위 수갑을 풀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다시 채우려 던 위 경찰서 경장인 피해자 G(35 세) 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배 부 인교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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