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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8. 22: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A(남, 59세)가 대리운전요금이 10,000원인데 15,000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22: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5,000원을 돌려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때렸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1. 28. 22: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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