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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8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맹본부)와 피고(가맹점 사업자)는 2014. 10. 28. 속초시 B 소재 “C” 속초점에 관하여 가맹비 등 계약 총 금액 65,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2.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342 (2015차10715 지급명령)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5. 4. 15,326,654원과 그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선행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17. ‘원고는 선행 판결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로열티 15,326,654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70%인 10,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한다. 위 가맹계약에 따른 전국 광고비와 본사 물품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재계약 시(2016. 11.)까지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 합의 이후로 모든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30.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17.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301358 위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이행보조금 및 감리비 합계 45,000,000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 9, 10호증, 을 제2, 7호증 의 각 1, 2, 을 제3, 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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