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30969(2016나15654)호사건의 2016. 7. 15.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9628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30,56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한다.
② ①항의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으로 2억 원은 2016. 8. 12. 지급한다.
다만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 전이라도 원고(전부명령한 하청업체 포함)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익일 2억 원을 지급한다.
③ 나머지 잔액인 8천만 원은 2017. 2. 28.에 지급한다.
다만 2016. 12. 26. 이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감면한다.
④ ①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의 이번 합의는 무효로 하고 이 사건 1심 판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한다.
다만 그 동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1심 판결원리금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 이 합의 후 즉시, 피고는 농어촌공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청구를 취하한다.
⑥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5654호 사건이 계속되던 중(이하 위 제1심과 항소심 사건을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조정에 회부되어 위 법원 2016머530969호 조정절차에서 2016. 7. 15.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 조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②항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