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1. 22. 선고 2001가단351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6.부터 2001.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31.부터 2001.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가단3159, 이하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고 하고,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선행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01. 11. 8.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부터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3개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각 순번계의 계금 즉, 2008. 6. 25. 23,800,000원, 2011. 4. 25. 12,300,000원, 2013. 11. 25. 12,400,000원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탕감하고, 원고가 피고 운영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추후 원고가 지급받을 계금으로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개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총 33,62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위 각 순번계의 계금으로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