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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정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종중이 허무의 종중이 아님에도 ‘ 임차료 지급금지 관련 긴급 최고서’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 건물 임차인 24명에게 허위 내용의 최고 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 최고 서의 내용은 ‘D 종 중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였으나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인 낙 조서로 확정되어 위 종중은 법률 상부 존재 상태가 확정되었다.

민법상 그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

D 종 중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법원의 인 낙 조서에 의한 부존재 확정 시점 이후에는 위 종중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매월 지급하는 월세 등 차임을 위 D 종중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거나, 인편으로 종중관계자에게 지급할 경우, 아무런 권원이 없는 종 중이 월세를 받은 결과가 됨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 확실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통지 한다.

종중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까지 일체지급을 정지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위 피해자 종중은 유효한 종중이고, 위 인 낙조서는 총회 결의를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최고 서를 피해자 종중 소유 건물 임차인 24명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차료 등 지급금지 관련 긴급 최고서

1. 종중 임대 현황 및 임대 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종중등록증,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2016가 합 201018 종 중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피해자 종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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