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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20노51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에다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원심에서의 자백을 철회하였다가 2020. 7. 22.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직권판단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성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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