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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30여년 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4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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