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7. 자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08. 17. 15:51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31, 7 층에 있는 공무 소인 근로 복지공단 안양지사의 C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D 과장인 E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정보공개청구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정보공개 청구서 1 장, 위임장 1 장, 신분증 사본 2 장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8. 18. 자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8. 18. 10: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단의 D 부장 F과 민원상담을 하던 중,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1 장, 위임장 사본 1 장, 신분증 사본 2 장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상 공용 서류 무효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형법상 공용 서류 무효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