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971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6. 11. 16. 오전 부산 C 주민센터( 부산 부산진구 D, 이하 ‘ 이 사건 주민센터 ’라고 한다 )에서 ‘ 부산 부산진구 E로 주소지 이전을 한다.

’ 는 내용의 < 전입 신고서 > ;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12:55 경 다시 이 사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 기보 F( 이하 ‘F ’라고 한다 )에게 오전에 작성하여 제출한 < 전입 신고서 > 의 복사본을 요구하였다가 F로부터 “ 접수 및 처리 완료된 공문서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야만 복사해 줄 수 있다.

” 는 안내를 받자 자신이 작성한 < 전입 신고서 > ;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시키던 중 갑자기 < 전입 신고서 > ;를 빼앗아 찢은 뒤 이를 이 사건 주민센터 밖으로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주민센터에 < 전입 신고서 > ;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오후에 재방문하여 복사본을 요구한 적은 없고, < 전입 신고서 > ;를 찢은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고발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2017. 5. 22. 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