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은닉 피고인은 2017. 9. 26. 13: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공무 소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2017 타 채 536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 신청한 다음 위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공용 서류인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주민등록 표 초본’ 을 취거하였고, 이에 법원 공무원인 C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공용 서류의 소재를 묻자 위 법원공무원에게 “ 모르겠다.
”라고 답한 다음 안양시 동안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9. 26. 15: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법원 공무원인 C가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 공용 서류의 소재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공용 서류인 ‘ 기록 열람 신청서 ’를 제시하자, 위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위 공용 서류를 빼앗은 다음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