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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1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동일(5억 3,000만 원)하게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고, 2018. 11. 9. 주택임차권 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임161)를 마친 다음, 2018.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전용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 날인 201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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