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8.23.선고 2019노1229 판결
현존자동차방화
사건

2019노1229 현존자동차방화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건호(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1202 판결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련의 판결들은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고,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진광철

판사배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