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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3302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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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54,751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전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마트 ’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특정 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C 마트의 여러 지점 내 매장들을 임차하여 매장 별로 원고와 같은 ‘ 운영자 ’를 두어 피고의 자전거와 용품을 판매해 왔다.

나. 피고는 C 마트 계양 점 내의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임차하고, 위 매장 내의 자전거와 용품 판매에 관하여 2014년 원고와 간접매매계약( 을 제 1호 증, 이에 의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피고가 이 사건 매장 내에 자전거 등을 반입하고, 운영 자인 원고가 C 마트 명의로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면, 피고가 C 마트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2017. 2. 28. 자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운영자로 일해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실제로 취급한 자전거의 유형으로는 이 사건 계약대로 판매한 ‘ 위탁 자전거’ 외에도 ‘ 사 입 자전거(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하거나, 다른 점 포로부터 재고 이동 형식으로 구입한 것)’ 와 ‘ 직 매입 자전거 (C 마트 계양 점이 피고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으로, 원고는 조립 작업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가 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게 되자, 피고의 직원들은 2017. 2. 22. 과 23. 이틀 간 이 사건 매장에 놓여 있던 자전거들을 회수( 이하 ‘ 이 사건 회수’ 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경 원고에게 최종 정산 내역서( 을 제 2호 증, 전체 적인 정산 내역 서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입고 내역, 출고 내역, 실사 재고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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