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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69072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733,8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3.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2. 18. 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1년간으로 하여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화장품인 ‘A'의 홈쇼핑 판매를 원고가 중개하고 피고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월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8.경 계약기간을 2013. 9. 1.부터 2013. 10. 31.까지 2개월로 하여 위 ①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중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중개 수수료는 종전과 달리 월 매출액의 1.5%로 약정하였으며, ③ 2013. 11. 1.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6개월로 하여 위 ②와 같은 내용의 홈쇼핑 중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 상품) 피고를 공급원으로 하고 원고를 벤더로 하여, 피고가 국내 5개 홈쇼핑사와 홈쇼핑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GS shop, CJ O shopping,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이하 개별적으로는 “고객”, 총칭하여 ‘고객들’)에 판매하는 ‘A’ 브랜드 제품 중 피고가 수시로 지정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제4조 (벤더의 역할 및 계약기간)

2. 원고는 피고의 홈쇼핑 벤더로서 안정적인 방송시간 편성, 방송별 효율 향상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및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개별 고객에 대한 미수금 채권관리, 방송 사전제작물 제작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매월 3일 전에 CRM 및 SCM 전월 결과에 대해 피고의 양식에 준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중략)

6. 피고와 원고의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6개월로 하고 효력은 계약일부터 유효하다.

단 계약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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