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서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을 하는 (주)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주)B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으로부터 58,353,900원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를 구입하고, 2011. 8.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중국산 영지버섯 4,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으로 중국산 한약재를 구입한 다음 주식회사 B에서 추출가공식품이나 영지버섯 선물세트 등으로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산수유진액, 헛개나무진액, 23전대보탕, 영지버섯즙 등의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홈쇼핑 업체인 옥션, 지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 표시를 한국, 경북 청도군, 직접재배 또는 이웃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허위표시를 하여 약 759,344,166원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2011. 1.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 N, M,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확인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1. 적발경위서 첨부 위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