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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01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E은 2014.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D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각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 성형외과를 퇴사하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 의원 ’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입사할 목적으로 위 D 성형외과의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를 E으로부터 받아 그 고객들에게 F 의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문자 메시지로 송부하고, E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 성형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는 병원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어 있는 경영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이어서 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해 제작 및 관리되는 병원고객관리프로그램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을 통하여 별도의 서버에서 보관하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도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고객을 관리하는 상담실장만 상담한 고객, 실제 수술을 한 환자, 이후 관리 중인 환자 등 모든 환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고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였고, 전 직원을 상대로 ‘ 환자( 고객) 의 개인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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