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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57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단 노조사무실에서, 위 공단 노조지부장 E이 위 공단 기간제 환경미화원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을 켜 놓고 대화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듣게 되자, 이를 바로 청취하면서 F과 E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소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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