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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9 2018가단27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충주시 H 대 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I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망 J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그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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